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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감사결과 수용 못해"..재심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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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추가 재원으로 우선 편성하라는 감사원의 통보에 대해 재심의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 책임은 원칙적으로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 있다"며 "만3∼5세 어린이 보육 책임을 시.도교육청 재정에서 책임지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도교육청이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 659억원을 편성하고도 남는 재원이 293억원이나 된다며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독려했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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