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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공사-스쿠버업계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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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스쿠버 매장 등에서 사용하는 공기호흡기용 충전 시설에 대한 안전 강화에 나섰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시설이 모두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이기 때문인데, 스쿠버업계에서는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홍서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스쿠버다이버가 사용하는 공기통 수십 개가 놓여 있습니다.

그 옆에는 공기를 압축해 충전하는 시설이 가동 중입니다.

동해안 대부분 스쿠버 매장에서 볼 수 있는 충전 모습입니다.

◀브릿지▶
"이처럼 다이빙 숍에서 사용 중인 공기통 충전시설은 모두 불법이라는 게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입장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스쿠버 매장에서의 충전 시설도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하려면, 학교와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과는 8m, 일반 주택과는 5m 이상 거리를 두고, 콘크리트 등의 방호벽도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 없고, 결국 적법 절차에 따라 신고한 매장이 한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전충전함 등을 설치하면, 시설 기준을 만족하도록 하는 특례 고시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금 있는 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그냥 지키고, 법을 지키기 도저히 힘든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면제를 시켜 주자.."

하지만 업계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사용 중인 공기통이 상용압력 보다 훨씬 낮은 압력으로만 충전하도록 설비가 설정돼 있어 지금까지 폭발한 사례도 없고, 위험하지도 않다는 겁니다.

가스안전공사의 말처럼 별도의 안전충전함을 갖추고 신고는 할 수 있겠지만, 충전함에 공기통을 넣었다 빼는 불편함 때문에 현장에서 사용할 지에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법을 만들고 집행을 할 때 정말 공감대를 가지고 '아 문제가 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법으로 만들어서 해나가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현장을) 전혀 모릅니다."

업계에서는 다이버의 생명과 직결되는 공기통 속 공기의 질을 관리 감독하는 게 더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안전한 해양레저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기관과 업계의 충분한 교감이 필요해 보입니다.
G1뉴스 홍서표입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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