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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3살 아동 숨지게 한 30대, 살인혐의 구속 영장
2016-06-26
최유찬 기자 [ cyc0205@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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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경찰서는 용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동거녀의 세살배기 아들을 집어던져 숨지게 한혐의로 33살 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4일 새벽 1시 춘천시 후평동의 한 원룸에서 동거녀 23살 노모씨의 아들 김모군이 용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두차례 집어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씨가 3살배기 아이를 던지면 죽을 수 있다는 인식을 할 수 있었고, 범행 후에도 31시간 방치하는 등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4일 새벽 1시 춘천시 후평동의 한 원룸에서 동거녀 23살 노모씨의 아들 김모군이 용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두차례 집어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씨가 3살배기 아이를 던지면 죽을 수 있다는 인식을 할 수 있었고, 범행 후에도 31시간 방치하는 등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유찬 기자 cyc0205@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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