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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열병합발전소 반대 주민 항소심 '벌금형'
2016-07-10
정동원 기자 [ MESSIA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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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열병합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집회 중 경찰의 질서유지선을 침범한 주민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명의 항소심에서 집회 참가자인 51살 이모씨의 항소만 받아들여 벌금을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감액했다고 밝혔습니다.
1심에서 30만원에서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집회 주최자와 질서유지인 65살 민모씨 등 4명이 낸 항소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질서유지선 침범의 법 적용을 집회 참가자와 집회 주최자, 질서 유지인을 각각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명의 항소심에서 집회 참가자인 51살 이모씨의 항소만 받아들여 벌금을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감액했다고 밝혔습니다.
1심에서 30만원에서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집회 주최자와 질서유지인 65살 민모씨 등 4명이 낸 항소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질서유지선 침범의 법 적용을 집회 참가자와 집회 주최자, 질서 유지인을 각각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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