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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학교급식 낙찰차액 이월금지제' 유보
2016-07-10
정동원 기자 [ MESSIA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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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에서 매월 발생하는 낙찰 차액을 다음달로 넘겨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월별 낙찰차액 이월집행 금지제도'의 시행이 유보됐습니다.
강원도는 "학교급식 부실 문제가 전국적인 문제로 떠오르는 시점에서 제도가 시행되면 급식 질 저하와 행정업무 가중으로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유보 입장을 강원도교육청에 통보했습니다.
제도가 유보되면 도교육청은 현재대로 낙찰 차액을 다음 달로 이월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는 예산 절감을 위해 도교육청에 지원하는 식품비 중 입찰 후 남은 잔액을 매월 반납하도록 하는 제도를 추진해왔습니다.
강원도는 "학교급식 부실 문제가 전국적인 문제로 떠오르는 시점에서 제도가 시행되면 급식 질 저하와 행정업무 가중으로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유보 입장을 강원도교육청에 통보했습니다.
제도가 유보되면 도교육청은 현재대로 낙찰 차액을 다음 달로 이월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는 예산 절감을 위해 도교육청에 지원하는 식품비 중 입찰 후 남은 잔액을 매월 반납하도록 하는 제도를 추진해왔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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