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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농축수산물' 법적용 제외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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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시행될 '김영란법' 때문에 도내 농·축·수산물 유통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강원도의회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일명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해, 농·축·수산물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건의안에서 도의회는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한 법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제한가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시행 대상 품목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도의회는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건의안을 통과시킨 뒤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방침입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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