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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의원, 항소심도 벌금 70만원
2016-07-15
김도환 기자 [ dohwan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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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6부는 오늘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지역 행사에 참석한 기회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고, 액수도 크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선거법엔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 의원은 지난해 1월 횡성 지역의 한 체육행사에 참석해 학교발전 기금 등의 명목으로 40만 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6부는 오늘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지역 행사에 참석한 기회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고, 액수도 크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선거법엔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 의원은 지난해 1월 횡성 지역의 한 체육행사에 참석해 학교발전 기금 등의 명목으로 40만 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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