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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 인재 채용 법제화 추진
2016-07-23
김기태 기자 [ purekita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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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혁신도시에 위치한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고, 이행 결과를 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현행법상 권고 사항인 공공기관 신규 채용시 지역 인재 채용을 지방대 출신 40% 이상 의무 선발과 채용 결과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현행법상 권고 사항인 공공기관 신규 채용시 지역 인재 채용을 지방대 출신 40% 이상 의무 선발과 채용 결과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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