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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희교육감, "근무시간 강의료 받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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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희 교육감을 비롯한 강원도 교육청 고위 공무원들이 앞으로 근무시간 중 직무 관련 강의료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계획을 수립하면서 과장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경우 청렴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근무 시간중 직무 관련 강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올해 민병희교육감이 강원도 교육연수원에서 3차례 강의를 하면서 모두 125만원을 지급받았지만, 교육감은 강의료가 들어왔는지도 몰랐고, 모두 교육감실 운영비로 사용됐다고 밝혔습니다.
백행원 기자 gig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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