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매일 저녁 8시 35분
평일 김우진주말 김우진, 김민곤, 강민주
사건 불법 수임..'간 큰 사무장' 구속
키보드 단축키 안내
[앵커]
변호사 자격증도 없이 사건을 수임해 온 법률사무소 전직 사무장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사무장이 불법 수임을 통해 챙긴 돈이 수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홍서표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터]
법률사무소 사무장 출신인 43살 이모씨는 지난 3월 A씨로부터 채무 미지급 사건을 의뢰 받았습니다.

이씨는 A씨의 법원 지급명령신청을 대행해 주고 20만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이씨는 변호사 자격증이 없으면서도 사건 의뢰인의 소장 등을 대신 써주면서 7년 동안 81차례에 걸쳐 3천100만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9년 12월부터 작년 3월까지는 한 법률사무소 사무장으로 재직하면서 사건을 불법 수임했고,

법률사무소를 그만 둔 뒤에는 아예 별도의 사무실을 차려 놓고 의뢰인을 대했습니다.

[인터뷰]
"변호사가 아닌 사람에게 법률사무 처리를 의뢰한 경우 자칫 중요한 법률관계 내지 소송에서 공격 내지 방어할 기회를 실기하여 낭패를 보거나 필요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게 될 우려가 있으며 추후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져서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씨의 불법 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법률사무소에 근무하면서 법원 송달료 등 법률사무 처리를 하고, 법원에서 돌려받는 환급금을 사무실로 입금하거나 의뢰인에게 돌려줘야 하지만, 자신의 계좌로 받아 썼습니다.///

적게는 몇 천원에서 많게는 몇 만원인 환급금이지만, 6년 동안 챙긴 돈이 580차례에 걸쳐 천700만원이나 됩니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 변호사 비용보다 싸게 수임하면서 돈을 적게 쓰려는 의뢰인들의 심리를 악용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stand-up▶
"검찰은 이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는 한편 유사 사례가 더 없는 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G1뉴스 홍서표입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