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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김영란법 대책 마련 '고심'
2016-07-29
백행원 기자 [ gigs@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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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가 김영란법 합헌 결정으로 도내 농축수산물 유통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오는 9월 29일부터 법이 시행되면 도내 한우와 인삼, 화훼, 사과, 배, 문어 등의 작목에 최대 천억원 이상의 피해가 미칠 것으로 보고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도의회는 농어업인 단체와 긴밀한 협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실질적 대책 논의를 통해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고, 농어업인을 위한 소포장재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펼칠 계획입니다.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오는 9월 29일부터 법이 시행되면 도내 한우와 인삼, 화훼, 사과, 배, 문어 등의 작목에 최대 천억원 이상의 피해가 미칠 것으로 보고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도의회는 농어업인 단체와 긴밀한 협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실질적 대책 논의를 통해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고, 농어업인을 위한 소포장재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펼칠 계획입니다.
백행원 기자 gig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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