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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제품 구매액 10% 환급
2016-08-05
김형기 기자 [ hg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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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은 일반 가정의 친환경 소비 촉진을 위해,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구입할 경우, 구매금액의 10%를 환급해주는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지원 대상은 2016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구매한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으로, TV 40형 이하를 비롯해, 에어컨과 일반냉장고, 김치냉장고, 공기청정기 등 5개 품목에 한합니다.
소비자는 구매처에서 거래증빙자료와 현금영수증이나 카드매출전표를 받아 온라인 환급시스템에 신청하면, 30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 지원 대상은 2016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구매한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으로, TV 40형 이하를 비롯해, 에어컨과 일반냉장고, 김치냉장고, 공기청정기 등 5개 품목에 한합니다.
소비자는 구매처에서 거래증빙자료와 현금영수증이나 카드매출전표를 받아 온라인 환급시스템에 신청하면, 30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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