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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도내 농축수산업계 피해 500억 원 추정
2016-08-10
김도환 기자 [ dohwan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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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청탁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도내 농축수산업 업계의 피해가 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강원도가 의회에 보고한 자료를 보면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도내 한우 판매는 최대 197억 원의 피해를 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또 인삼은 150억 원, 수산물과 가공품 업계의 피해액도 132억 원 규모로 예측됐습니다.
강원도는 도의회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해 분야별 피해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동시에 소비 촉진 운동과 제품 경쟁력 강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세울 방침입니다.
강원도가 의회에 보고한 자료를 보면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도내 한우 판매는 최대 197억 원의 피해를 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또 인삼은 150억 원, 수산물과 가공품 업계의 피해액도 132억 원 규모로 예측됐습니다.
강원도는 도의회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해 분야별 피해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동시에 소비 촉진 운동과 제품 경쟁력 강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세울 방침입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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