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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투표용지 훼손한 공무원 '선고유예'
2016-08-11
최유찬 기자 [ cyc0205@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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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때 본인이 기표한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한 40대 공무원에게 내려졌던 벌금형 선고가 유예됐습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6살 신모씨에게 25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씨는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일, 춘천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초등학생 아들과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를 한 뒤, 이를 무효 처리하려하자 반발하며 투표 용지를 찢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무효가 된 투표용지를 정당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임의로 찢은 행위는 위법한 행위"라며,
"다만 벌금형을 선고받아 공무원 직을 상실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만큼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6살 신모씨에게 25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씨는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일, 춘천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초등학생 아들과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를 한 뒤, 이를 무효 처리하려하자 반발하며 투표 용지를 찢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무효가 된 투표용지를 정당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임의로 찢은 행위는 위법한 행위"라며,
"다만 벌금형을 선고받아 공무원 직을 상실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만큼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유찬 기자 cyc0205@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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