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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청소년 강제추행 50대 업주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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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50살 A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아르바이트 청소년을 강제 추행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준 만큼,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초, 자신이 운영하는 춘천의 한 음식점에서 일을 하는 16살 B양을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에 태운 뒤,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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