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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운전자 폭행. 감금한 전직 경찰 법정구속
2016-08-17
최유찬 기자 [ cyc0205@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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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단속 과정에서 여성 운전자를 불법으로 체포해 감금하고 폭행한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폭행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 46살 A씨가 1심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심에서 원심인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관 신분으로 무고한 시민을 불법 체포.감금한 것이 분명함에도 정당한 공권력 행위라고 변명하는 점 등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7월 도내 모 지역 도로에서 개를 안고 운전하는 여성에게 주의를 주는 과정에서 욕설과 함께 목을 붙잡아 도로에 넘어지게 한 뒤 수갑을 채우고 감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폭행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 46살 A씨가 1심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심에서 원심인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관 신분으로 무고한 시민을 불법 체포.감금한 것이 분명함에도 정당한 공권력 행위라고 변명하는 점 등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7월 도내 모 지역 도로에서 개를 안고 운전하는 여성에게 주의를 주는 과정에서 욕설과 함께 목을 붙잡아 도로에 넘어지게 한 뒤 수갑을 채우고 감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최유찬 기자 cyc0205@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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