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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선별과 폐암 인과관계 부족, 산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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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동안 탄광에서 석탄 선별 작업을 했던 폐암 환자가 산업 재해를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68살 방 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방 씨는 지난 1972년부터 1984년까지 도내 여러 탄광에서 석탄 속 폐석을 골라내는 일을 했으며, 2014년 9월 폐암 진단을 받은 뒤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석탄 선별 작업 때문에 폐암이 발병했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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