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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폐광지역 특별법 개정안 발의
2016-08-31
홍서표 기자 [ hsp@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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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에 면세점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이철규 국회의원은 폐광지역에 제주도의 내국인 면세점과 같은 지정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붕괴 위기에 몰린 폐광지역 활성화 대책의 일환입니다.
이철규 국회의원은 폐광지역에 제주도의 내국인 면세점과 같은 지정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붕괴 위기에 몰린 폐광지역 활성화 대책의 일환입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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