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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화천군청 6급 공무원 구속영장 신청
2016-08-31
이청초 기자 [ ccle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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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경찰서는 지역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화천군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화천군이 발주한 관광상품의 침구류 납품 업체를 선정하면서, 해당 업체 대표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88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A씨는 지난해 10월 건설업면허가 없는 공사업체와 짜고, 허위인물을 끼워넣거나 근로일수를 부풀려 공사비를 인건비로 바꿔주는 대가로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뇌물을 공여한 업체 대표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화천군이 발주한 관광상품의 침구류 납품 업체를 선정하면서, 해당 업체 대표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88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A씨는 지난해 10월 건설업면허가 없는 공사업체와 짜고, 허위인물을 끼워넣거나 근로일수를 부풀려 공사비를 인건비로 바꿔주는 대가로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뇌물을 공여한 업체 대표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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