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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역 상가 준공 전 분양 피해주의보 '발령'
2016-09-01
김형기 기자 [ hg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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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역에 신규 택지를 중심으로 소규모 상가의 준공 전 분양이 잇따르면서, 공사 중단으로 분양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최근 혁신도시 등 신규택지에 건축물이 준공되기 전에 분양하는 소규모 상가의 사전 분양이 증가하고 있다며,
별도의 분양신고 없이 분양이 가능한 3,000㎡ 이하 건축물의 경우, 공사 중단에 따른 계약자의 분양대금 회수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에따라, 원주시는 준공 전 상가를 분양받을 경우, 시행자의 토지소유권 확인을 비롯해, 중도금 납부 후 계약해제 가능 여부, 토지와 분양건축물 저당권 설정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원주시는 최근 혁신도시 등 신규택지에 건축물이 준공되기 전에 분양하는 소규모 상가의 사전 분양이 증가하고 있다며,
별도의 분양신고 없이 분양이 가능한 3,000㎡ 이하 건축물의 경우, 공사 중단에 따른 계약자의 분양대금 회수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에따라, 원주시는 준공 전 상가를 분양받을 경우, 시행자의 토지소유권 확인을 비롯해, 중도금 납부 후 계약해제 가능 여부, 토지와 분양건축물 저당권 설정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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