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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 금연 아파트, 흡연 갈등 해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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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층간 소음 못지 않게 층간 흡연으로 인한 갈등도 적지 않은데요,

이같은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모레(3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아파트도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해졌습니다.

금연 아파트, 공동주택의 흡연으로 인한 갈등을 풀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이종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강릉의 한 아파트 입니다.

이곳은 올해 초 입주민 60%가 동의해 금연 아파트로 지정이 됐습니다.

복도나 계단 뿐만 아니라 베란다 등을 통한 층간 흡연 갈등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인터뷰]
"가끔씩 내다 볼려고 한번씩 창문을 열게 되면 담배 연기가 확 올라오면 기침도 많이 하고 안 좋았죠. 근데 (금연구역이) 지정되고 나서는 그런게 거의 없어져서."



"이 아파트처럼 단지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가구 중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자치단체장이 검토 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금연 아파트로 지정되면, 아파트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체 또는 일부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됩니다.

도내 자치단체들도 홍보와 계도를 통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인터뷰]
"공문을 보내서 신청서를 받을 계획이고요. 현수막을 게시할 것이고, 각 아파트에 작은 홍보물을 붙일 계획입니다."

하지만 금연 아파트로 지정돼도 베란다나 화장실 등 실내 흡연은 여전히 가능해,

결국 주민들의 자발적인 금연 협조가 공동주택의 흡연 갈등을 풀 수 있는 열쇠라는 지적입니다.
G1 뉴스 이종우입니다.
이종우 기자 jongdal@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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