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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올림픽경기장 소유권 "폭탄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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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동계올림픽 경기장의 사후 활용 문제는 늘 뜨거운 감자입니다.

특히 강릉지역에 새로 짓는 빙상 경기장이 문제였는데요.

올림픽 대회 뒤 막대한 운영 비용을 생각하면 누가 주인이냐가 책임 소재를 따지게 되는 핵심 관건입니다.

강원도가 대부분 떠안겠다며 나섰는데 도의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김도환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강원도는 제8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강릉 지역 빙상 경기장과 /그 부지의 소유권을 강원도로 옮기는 내용입니다.

강릉 체육시설단지 183필지, 28만 4천m²를 양여받고

새로 짓는 스피드 스케이팅과 하키 등 신축 경기장 다섯 동을 취득하는 안입니다./

자산 가치는 2천 800억 원이 넘는데, 강릉시가 소유권을 무상으로 강원도로 넘기는 겁니다.

사후 관리에 따른 부담 때문인데, 문제는 강원도라고 괜찮겠냐는 겁니다.

[인터뷰]
"관리 운영의 부담이 있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던 부분이고요,
(강릉이 부담이 있으면 강원도는 관리 운영 부담이 없습니까?)
당연히 있지요.

강원도는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을 제외하면 모두 사후 관리 주체가 정해졌다며,

강원도가 부담을 전부 떠안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협약을 맺은 업체가 언제까지 관리를 맡아줄지는 미지수입니다.

[인터뷰]
"분명히 5년이 지난 다음에 적자가 크게 났다면 대명도 관리를 못할 겁니다. 분명히 강원도에 떠 넘길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운영비 문제를…"

특히 경기장 소유권을 둘러싼 공유재산 변경안은 이번이 세 번째 도의회 상정입니다.

도의회는 올림픽 예산의 '폭탄 돌리기'가 시작됐다며 사안을 가볍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인터뷰]
"강릉시와 강원도가 지금 양자만 덜렁 니가 맡을래 내가 맡을래 그런 상황 아닙니까?"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강원도가 제출한 5건의 취득안 가운데 관리 주체와 계약이 비교적 분명한 관동 하키센터와 영동대 쇼트트랙 보조 경기장만 통과시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G1뉴스 김도환입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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