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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상습 폭행한 아버지 전국 첫 '감호위탁'
2016-09-06
최유찬 기자 [ cyc0205@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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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이 자신의 자녀를 상습적으로 폭행해온 40대 남성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이후 전국 처음으로 감호위탁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춘천지법 소년재판부 정현희 판사는 자택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12살짜리 딸을 수차례 폭행한 47살 A씨에 대해 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 감호위탁 1년을 부과했습니다.
감호위탁처분은 가해자를 위탁기관에 격리해 구금하는 것으로, 사실상 아동보호사건에서 가장 엄중한 처벌입니다.
A씨는 지난 1월, 자신을 딸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히는 등 상습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춘천지법 소년재판부 정현희 판사는 자택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12살짜리 딸을 수차례 폭행한 47살 A씨에 대해 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 감호위탁 1년을 부과했습니다.
감호위탁처분은 가해자를 위탁기관에 격리해 구금하는 것으로, 사실상 아동보호사건에서 가장 엄중한 처벌입니다.
A씨는 지난 1월, 자신을 딸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히는 등 상습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최유찬 기자 cyc0205@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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