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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수시 학교장 추천 가처분 신청 '기각'
2016-09-09
최돈희 기자 [ tweetism@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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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의 한 고3 수험생이 서울대 수시 모집 학교장 추천 과정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신청합의부는 원주의 한 고등학교 3학년생 A군이 자신의 학교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및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학교장 추천에서 배제한 피신청인의 추천 기준과 근거가 자의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A군은 2017학년도 서울대 수시모집 전형에서 자신보다 교과성적이 낮은 학생이 학교장 추천을 받자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지난달 학교를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신청합의부는 원주의 한 고등학교 3학년생 A군이 자신의 학교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및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학교장 추천에서 배제한 피신청인의 추천 기준과 근거가 자의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A군은 2017학년도 서울대 수시모집 전형에서 자신보다 교과성적이 낮은 학생이 학교장 추천을 받자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지난달 학교를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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