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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시간당 생활 임금 내년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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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내년부터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 생활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보다 천69원 높은 7천539원으로 심의 의결했습니다.

생활 임금은 최저임금 인상률과 공무원 보수 인상률, 근로자 평균 급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으며,

강원도 본청과 직속 기관·사업소 소속 기간제 노동자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한 뒤 확대 시행합니다.
백행원 기자 gig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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