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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41층 분양호텔 행정 절차 위법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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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호 41층 분양호텔 반대 시민대책위원회는 오늘 속초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속초시가 41층 분양호텔 승인 과정에서 업체에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청초호 유원지는 도시계획 기반시설로, 개발을 진행할 때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대상 토지 면적의 80%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분양 사업자가 소유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속초시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강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속초시는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행정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했다"며, 시민대책위의 주장은 흠집내기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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