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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CCTV 감시.학대 40대 계모 '법정구속'
2016-09-29
최유찬 기자 [ cyc0205@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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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 CCTV를 통해 중학생 의붓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가사노동을 시키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계모가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41살 최모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친자녀와 의붓딸을 차별해 의붓딸에게 가사노동을 시키고 수학여행도 가지 못하게 했다"며 "구타 등으로 상해를 입힌 점 등에 비춰 1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자신과 친자식들이 놀러간 사이 춘천의 집에 남아 있는 의붓딸이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화로 욕설을 하고, 벌을 제대로 서지 않았다고 때리는 등 1년동안 정서적.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41살 최모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친자녀와 의붓딸을 차별해 의붓딸에게 가사노동을 시키고 수학여행도 가지 못하게 했다"며 "구타 등으로 상해를 입힌 점 등에 비춰 1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자신과 친자식들이 놀러간 사이 춘천의 집에 남아 있는 의붓딸이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화로 욕설을 하고, 벌을 제대로 서지 않았다고 때리는 등 1년동안 정서적.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유찬 기자 cyc0205@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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