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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접수
2016-10-01
이청초 기자 [ ccle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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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이 10월 한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취업 사실을 숨기거나, 퇴직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등 실업급여 환급 사유가 있는 부정수급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형사처분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사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취업 사실을 숨기거나, 퇴직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등 실업급여 환급 사유가 있는 부정수급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형사처분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사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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