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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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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이 10월 한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취업 사실을 숨기거나, 퇴직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등 실업급여 환급 사유가 있는 부정수급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형사처분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사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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