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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왕산 공사 중단 몸싸움 환경운동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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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 가리왕산 스키장 공사 중단을 요구하다 청원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환경운동가 등 7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녹색연합 윤모 사무처장과 정모 정책팀장 등 7명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에서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적용했던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의 행위는 강원도청 청원경찰 등에게 체포되는 것을 막으려다 빚어진 소극적 저항 행위이지 다중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다만 나머지 공무집행방해와 상해의 공소사실은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윤 사무처장 등 환경운동가들은 지난해 4월 강원도청 정문에서 정선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조성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중 도청 옥상에 현수막을 내걸었고, 이를 철거하려는 청원경찰과 몸싸움을 빚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최유찬 기자 cyc0205@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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