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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김영란법 대응 구내식당 수요일 휴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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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급격하게 위축된 지역 상경기를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강원도는 내일부터 매주 수요일을 도청 구내 식당을 운영하지 않는 '식도락 즐기기의 날'로 정해 도청 주변 식당 이용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더치페이로 운영되는 도내 유관기관 정례모임과 도청 실국장 모임 시기도, 이달 중으로 앞당겨 비교적 가격대가 높은 음식점 이용 기회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최유찬 기자 cyc0205@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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