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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호 삼척시장 직권남용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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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척 원전유치 찬반 주민투표 과정에서 공무원 등의 행정 지원을 한 것이 직권남용이라며 기소된 김양호 삼척시장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삼척의 원전 백지화 정책에도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홍서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양호 삼척시장 재판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주민투표 자체가 정당했느냐와 투표 과정에서 이통장과 공무원을 동원해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도록 한 것이 시장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냐 입니다.

/우선 재판부는 "주민투표법에서 정한 주민투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소속 공무원 등을 통해 행정지원을 한 행위 역시 시장의 권한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검찰이 문제 삼았던 주요 혐의에 대해 법원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법원은 또 주민투표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기부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주민투표위원장과 공무원 한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100만원과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이긴 하지만 법원이 김 시장의 손을 들어 주면서 원전 백지화 정책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인터뷰]
"사법부의 정의가 살아 있다는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삼척에서 원전은 반대하는 당위성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당연히 원전은 삼척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앞서 검찰은 김 시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고,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브릿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무죄를 확정 받은 김 시장이 이번에도 무죄를 받으면서 두 번이나 기소했던 검찰이 체면을 구기게 됐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G1뉴스 홍서표입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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