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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임대아파트 "분양만 기다렸는데.."
2016-10-13
홍서표 기자 [ hsp@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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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동해지역 한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 후 분양 과정에서 일부 입주민들이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자격이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건설사는 분양 대상자가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홍서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노선미씨는 지난 2010년 10월 동해시 한 공공임대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이사를 하지 않고 살고 있지만 최근 분양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남편 직장 문제로 올 1월부터 8개월 정도 다른 지역으로 전입했던 게 문제였습니다.
[인터뷰]
"누가 봐도 이웃 주민들이 알다시피 저희는 한결같이 여기 6년째 계속 살고 있거든요. 근데 주소만 왔다 갔다 했다는 이유만으로 저희 보고 여기 분양 세대 조건에 안 맞으니까 나가라고 통보를 받으니 정말 통탄할 일이죠 너무 억울하고.."
이 아파트는 지난 8월부터 분양이 시작됐는데 심사 과정에서 435세대 중 90세대 정도가 탈락했습니다.
유주택자와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주 중 전출입 기록이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탈락 입주자들이 반발하면서 건설사 측은 소명 과정을 거쳤고, 입주 후 1년 이내 전입신고를 마친 세대까지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50세대 정도가 구제됐습니다.
나머지 40세대 입주자들도 대다수 공과금 납입 내역이나 병원과 마트이용 기록 등 실제 거주 했다는 자료를 제출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전화INT▶
"입주민들이 자기들이 소명 자료를 낸 것을 충실히 심사를 안 하고 제대로 심사를 안 하고 형식적으로 분양자를 결정했기 때문에 억울해 하고 있는 겁니다."
건설사측은 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심사했다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주민들을 구제해 주기 위해 전입신고 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했다고 반박합니다.
"국토부에서는 그거(분양 자격)에 대해서 엄격히 제한을 두고 있다는 말이죠. 무주택자하고 전출입 이력이 있어서는 안 되고 계속 거주를 했다는 것을 전입과 더불어서 등본과 더불어서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일부 입주민들은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결국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G1뉴스 홍서표입니다.
동해지역 한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 후 분양 과정에서 일부 입주민들이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자격이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건설사는 분양 대상자가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홍서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노선미씨는 지난 2010년 10월 동해시 한 공공임대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이사를 하지 않고 살고 있지만 최근 분양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남편 직장 문제로 올 1월부터 8개월 정도 다른 지역으로 전입했던 게 문제였습니다.
[인터뷰]
"누가 봐도 이웃 주민들이 알다시피 저희는 한결같이 여기 6년째 계속 살고 있거든요. 근데 주소만 왔다 갔다 했다는 이유만으로 저희 보고 여기 분양 세대 조건에 안 맞으니까 나가라고 통보를 받으니 정말 통탄할 일이죠 너무 억울하고.."
이 아파트는 지난 8월부터 분양이 시작됐는데 심사 과정에서 435세대 중 90세대 정도가 탈락했습니다.
유주택자와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주 중 전출입 기록이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탈락 입주자들이 반발하면서 건설사 측은 소명 과정을 거쳤고, 입주 후 1년 이내 전입신고를 마친 세대까지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50세대 정도가 구제됐습니다.
나머지 40세대 입주자들도 대다수 공과금 납입 내역이나 병원과 마트이용 기록 등 실제 거주 했다는 자료를 제출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전화INT▶
"입주민들이 자기들이 소명 자료를 낸 것을 충실히 심사를 안 하고 제대로 심사를 안 하고 형식적으로 분양자를 결정했기 때문에 억울해 하고 있는 겁니다."
건설사측은 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심사했다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주민들을 구제해 주기 위해 전입신고 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했다고 반박합니다.
"국토부에서는 그거(분양 자격)에 대해서 엄격히 제한을 두고 있다는 말이죠. 무주택자하고 전출입 이력이 있어서는 안 되고 계속 거주를 했다는 것을 전입과 더불어서 등본과 더불어서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일부 입주민들은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결국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G1뉴스 홍서표입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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