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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빚 독촉하다 살해한 70대 항소심 중형
2016-10-20
최유찬 기자 [ cyc0205@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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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원으로 13년간 일하며 모은 돈을 갚지 않을 것을 우려해 채무자인 50대 여성을 살해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72살 김모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5월, 춘천의 한 호텔 객실에서, 51살 A씨가 자신에서 빌려 간 2천만원 갚지 않을 것을 우려해 말다툼 벌이다, A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72살 김모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5월, 춘천의 한 호텔 객실에서, 51살 A씨가 자신에서 빌려 간 2천만원 갚지 않을 것을 우려해 말다툼 벌이다, A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유찬 기자 cyc0205@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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