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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용돈 함부로 쓴다며 딸 폭행한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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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을 함부로 쓰고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학생 딸을 수차례 폭행한 40대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 이다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제에 사는 A씨는 지난 6월, 중학생 딸이 용돈을 함부로 쓰고 반성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빗자루로 온몸을 수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유찬 기자 cyc0205@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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