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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2016-10-28
김형기 기자 [ hg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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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기업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입법예고한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제조업에만 지원하던 이전기업 보조금을, 정보통신과 지식서비스산업까지 확대합니다.
또, 신설.증설투자 보조금 지원 기준도, 기존 도내 기업이 100억원 이상 투자할 경우에서 국내 기업이 30억원 이상 투자할 경우로 변경해 대상 기업과 업종을 크게 넓혔습니다.
원주시가 입법예고한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제조업에만 지원하던 이전기업 보조금을, 정보통신과 지식서비스산업까지 확대합니다.
또, 신설.증설투자 보조금 지원 기준도, 기존 도내 기업이 100억원 이상 투자할 경우에서 국내 기업이 30억원 이상 투자할 경우로 변경해 대상 기업과 업종을 크게 넓혔습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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