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저녁 8시 35분
평일 김우진주말 김우진, 김민곤, 강민주
강릉시, 김영란법 공무원 행동강령에 반영
2016-10-28
이종우 기자 [ jongdal@g1tv.co.kr ]
키보드 단축키 안내
부정청탁 금품수수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제정에 맞게 강릉시 공무원 행동강령이 수정될 전망입니다.
강릉시는 김영란법 제정으로 인한 국민권익위의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사항을 시 자체 실정에 맞게 반영하기로 하고, 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김영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품 등'의 정의와 공직자의 금품수수, 이를 요구하거나·약속하는 행위, 구체적인 금품 수수 금지 대상 등을 담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김영란법 제정으로 인한 국민권익위의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사항을 시 자체 실정에 맞게 반영하기로 하고, 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김영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품 등'의 정의와 공직자의 금품수수, 이를 요구하거나·약속하는 행위, 구체적인 금품 수수 금지 대상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종우 기자 jongdal@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