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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원스키장 4계절 활용위한 규제 완화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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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하이원 스키장 슬로프를 4계절 활용하기 위해 산지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하이원 스키장은 이미 개발이 끝나 영업을 하고 있지만 처음 허가받은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국유림 경영법'에 가로막혀 1년에 3개 월만 쓰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폐특법에 따라 설립된 강원랜드가 비수기 때 유휴 토지로 방치되는 슬로프 부지에 오토 캠핑장과 야외 물놀이장 등을 지을 수 있도록 산지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건의문을 기획재정부에 보내고, 산림청엔 법령 유권해석을 요청했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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