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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성 전 강원도의회 의장, 당선무효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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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시성 전 강원도의회 의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2부는 "김 전 의장이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단체에 기부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한데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혐의를 모두 시인하고, 고의성이 없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전 의장은 지난 3월 26일 속초의 한 음식점에서 중학교 동창회 모임에 참석해 현금 50만원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의장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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