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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범죄 신고에 보복 협박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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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경찰서는 자신의 범죄를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성 협박문자를 보낸 45살 한모씨를 특가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1일까지 자신의 여자친구와 사귀었던 조씨의 휴대전화에 '죽여 버린다' 등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2차례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한씨는 지난 8월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를 감금 폭행한 사실이, 조씨의 신고로 드러나 입건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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