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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
2016-11-22
박성은 기자 [ bss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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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희귀동물을 비롯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진행됩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내년 3월 10일까지를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경찰, 야생생물관리협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속은 생태경관보전지역, 주요철새도래지, 수렵장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적발된 밀렵꾼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고발 등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내년 3월 10일까지를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경찰, 야생생물관리협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속은 생태경관보전지역, 주요철새도래지, 수렵장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적발된 밀렵꾼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고발 등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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