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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속초수협, 언론사 자료 제공 직원 '징계 철회'
2016-11-24
조기현 기자 [ downck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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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에 내부 자료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징계를 받은 속초수협 직원에 대한 징계가 철회됐습니다.
속초수협은 최근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여, 해당 직원에 대한 감봉 3개월 징계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속초수협을 둘러싼 노사 갈등은 일단 봉합됐습니다.
하지만, 노조원들은 "조합장 직무대행 체제에서도 매일 구속된 조합장을 찾아가 업무보고를 하는 등 수협 운영이 파행을 겪고 있다"며, 조합장의 자진사퇴를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속초수협은 최근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여, 해당 직원에 대한 감봉 3개월 징계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속초수협을 둘러싼 노사 갈등은 일단 봉합됐습니다.
하지만, 노조원들은 "조합장 직무대행 체제에서도 매일 구속된 조합장을 찾아가 업무보고를 하는 등 수협 운영이 파행을 겪고 있다"며, 조합장의 자진사퇴를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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