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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DLP>쌀값 하락..농지연금 가입 '증가'
2016-11-24
김형기 기자 [ hg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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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농지연금'하면, 아직 생소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주택을 담보로 매달 일정액을 받는 주택연금처럼,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농지를 담보로, 농지은행으로부터 매달 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농촌의 고령화와 농가소득 감소, 최근 쌀값 폭락까지 겹치면서 농지연금 가입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집중취재, 김형기 기자입니다.
[리포터]
83살 이근포 할아버지는 20년 전 도시생활을 접고 귀농했습니다.
별도의 임대소득이 있어 생활이 어렵지는 않지만, 지금도 9천㎡ 가량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벼농사와 밭농사를 함께 짓고 있지만, 손에 쥐어지는 돈은 1년에 수백만원 남짓.
돈도 안 되고, 이젠 농사일도 힘에 부쳐 최근 농지 3분의 1 가량을 농지은행에 맡기고, 10년간 매달 75만원의 농지연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농지라도 넣어 가지고 연금을 준다고 하니 굉장히 반갑고 고맙고요. 굉장히 살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한 달에 75만원을 내 생활에 보태주면 얼마나 큰 겁니까"
[리포터]
이근포 할아버지처럼, 농지를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 가입자가 최근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지연금은 농사짓는 땅을 농지은행에 맡기면, 토지가격을 산정해, 계약 기간에 따라 매달 일정액의 생활자금을 지급한 뒤, 계약 종료시 농지 소유권이 은행에 넘어가는 금융상품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연금을 출시한 건, 지난 2011년.
처음엔 홍보 부족과 한국인 특유의 땅에 대한 집착 때문에 가입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스탠드 업▶
"농사를 지어도 웬만해선 돈이 안되다 보니, 농지연금에 가입하려는 고령 농업인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리포터]
지난해 65명에 불과하던 도내 신규 가입자가 올해는 벌써 90명을 넘어섰습니다.
쌀값 하락을 비롯한 농가소득 감소가 농지연금 가입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농지연금은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인터뷰]
"농지연금에 가입해도 농지를 자기가 자경을 하거나, 임대를 줘서 추가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리포터]
농지연금이 고령화 시대, 농민들의 새로운 노후 생활 자금 마련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G1뉴스 김형기입니다.
'농지연금'하면, 아직 생소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주택을 담보로 매달 일정액을 받는 주택연금처럼,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농지를 담보로, 농지은행으로부터 매달 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농촌의 고령화와 농가소득 감소, 최근 쌀값 폭락까지 겹치면서 농지연금 가입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집중취재, 김형기 기자입니다.
[리포터]
83살 이근포 할아버지는 20년 전 도시생활을 접고 귀농했습니다.
별도의 임대소득이 있어 생활이 어렵지는 않지만, 지금도 9천㎡ 가량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벼농사와 밭농사를 함께 짓고 있지만, 손에 쥐어지는 돈은 1년에 수백만원 남짓.
돈도 안 되고, 이젠 농사일도 힘에 부쳐 최근 농지 3분의 1 가량을 농지은행에 맡기고, 10년간 매달 75만원의 농지연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농지라도 넣어 가지고 연금을 준다고 하니 굉장히 반갑고 고맙고요. 굉장히 살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한 달에 75만원을 내 생활에 보태주면 얼마나 큰 겁니까"
[리포터]
이근포 할아버지처럼, 농지를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 가입자가 최근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지연금은 농사짓는 땅을 농지은행에 맡기면, 토지가격을 산정해, 계약 기간에 따라 매달 일정액의 생활자금을 지급한 뒤, 계약 종료시 농지 소유권이 은행에 넘어가는 금융상품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연금을 출시한 건, 지난 2011년.
처음엔 홍보 부족과 한국인 특유의 땅에 대한 집착 때문에 가입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스탠드 업▶
"농사를 지어도 웬만해선 돈이 안되다 보니, 농지연금에 가입하려는 고령 농업인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리포터]
지난해 65명에 불과하던 도내 신규 가입자가 올해는 벌써 90명을 넘어섰습니다.
쌀값 하락을 비롯한 농가소득 감소가 농지연금 가입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농지연금은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인터뷰]
"농지연금에 가입해도 농지를 자기가 자경을 하거나, 임대를 줘서 추가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리포터]
농지연금이 고령화 시대, 농민들의 새로운 노후 생활 자금 마련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G1뉴스 김형기입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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