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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항, 새해부터 화물료와 입항료 면제
2017-01-01
이종우 기자 [ jongdal@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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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동해항에 입항하는 컨테이너선의 화물료와 입항료 등 항만시설 사용료가 면제됩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컨테이너 화물 활성화 기반여건을 마련하고, 강원권과 경기 북부권 컨테이너 취급 관련 기업체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항만시설 사용료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컨테이너 2만TEU 처리를 가정하면 약 3억 원의 감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해항을 기항으로 한 정기 컨테이너선은 지난 2008년과 2015년에 각각 개설됐으나, 경제성 부족 등으로 일시적으로 운영된 후 중단되는 사례가 반복됐지만, 이번 항만시설 사용료 면제 조치로 물동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컨테이너 화물 활성화 기반여건을 마련하고, 강원권과 경기 북부권 컨테이너 취급 관련 기업체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항만시설 사용료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컨테이너 2만TEU 처리를 가정하면 약 3억 원의 감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해항을 기항으로 한 정기 컨테이너선은 지난 2008년과 2015년에 각각 개설됐으나, 경제성 부족 등으로 일시적으로 운영된 후 중단되는 사례가 반복됐지만, 이번 항만시설 사용료 면제 조치로 물동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종우 기자 jongdal@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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