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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보복운전 "처벌 강화됐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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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는 보복운전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끼어들기와 급제동은 기본이고, 고속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워놓고 위협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위험성이 큰 만큼 적발되면 모두 형사 처벌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증명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최돈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고속도로에서 옆에서 달리던 차량이 1차선으로 바짝 붙으며 차량을 위협합니다.

고속도로 한복판인데도, 갑자기 앞을 가로막더니 차를 세웁니다.

사고가 날 뻔한 아찔한 상황이 이어집니다.



"경찰, 경찰서로 가자고. (야 인마, 운전을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이00야.)"

[리포터]
원주시내 도로.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30m 정도 쫓아와 차를 세우고 다가와 위협합니다.

이같은 보복 운전이나 난폭운전은 블랙박스 영상 등이 증거가 돼 형사입건됩니다.

[인터뷰]
"대부분이 보복운전이고 형사입건했습니다. 형사입건을 하게 되면 난폭운전은 면허정지 40일, 보복운전은 100일 면허정지가 나가게 됩니다."

[리포터]
하지만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이 없으면 보복운전 사실은 물론, 고의성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난폭운전도 다수에게 교통상 위협을 야기하는 9가지 위반 행위 가운데 2가지를 잇따라 위반하거나 한 가지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도내에서는 지난해 공익 신고를 통해 90건의 보복.난폭운전이 신고됐지만, 이중 실제 형사 처벌된 건 절반이 안됩니다.
G1뉴스 최돈희입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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