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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난동 춘천시청 9급 수습공무원 징역형
2017-01-18
최유찬 기자 [ cyc0205@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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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첫날 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춘천시청 9급 수습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26살주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씨는 지난해 10월 춘천시 퇴계동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해 흉기를 휘둘러 가게 종업원과 경찰 등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26살주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씨는 지난해 10월 춘천시 퇴계동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해 흉기를 휘둘러 가게 종업원과 경찰 등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유찬 기자 cyc0205@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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