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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의료진 폭행 파문..응급실 폐쇄 검토
2017-01-18
조기현 기자 [ downck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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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병원 응급실에서 벌이지는 폭력 사건은 의료진은 물론 다른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지만,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속초지역 한 병원은 응급실 근무 의사와 간호사들이 폭행 피해에 시달리자, 응급실 폐쇄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기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터]
응급실에 누워있던 남성이 갑자기 간호사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간호사를 구석으로 몰고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합니다.
이 병원 응급실 간호사 31살 이모씨가 만취 환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건 지난달 31일 새벽 3시 50분쯤.
술에 취해 쓰러진 뒤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간호사를 폭행한 겁니다.
[인터뷰]
"술이 깨시면서 화장실을 가겠다고 일어나고 계셨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저를 일방적으로 폭행을 하셔서 우선은 입원을 했었고요. 지금 아직까지도 목이 안 돌아가서.."
앞서, 지난달 28일 밤 10시쯤에도 환자가 당직 의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환자의 지인이 해당 의사를 폭행하는 등 응급실 폭력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이처럼, 도내 병원 응급실에서는 의료진에게 폭언을 하거나 심지어 폭행을 하는 사건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응급 진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진을 협박.폭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돼있습니다.
하지만 진료 방해 입증이 어려워 대부분 단순 폭행 처벌에 그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응급실 의료진 폭행 가해자가 자신도 욕설 등 피해를 입었다며 의사 등 병원 관계자를 맞고소 하는 경우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소도시 병원의 경우 응급실 운영비 부담에 의료진 구하기도 쉽지 않은데 폭력 사건까지 잇따라,
일부 병원은 응급실 폐쇄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러한 사태가 계속 반복되는 현상이 있었고, 만일 이런 문제가 계속된다면, 병원에서는 응급 의료 인력들의 근무 기피로 인해서 응급실이 폐쇄될 수도 있는 그런 심각한 문제입니다."
위태로운 생명을 구하는 의료기관 최전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응급실 의료진 폭행 사건은 무관용 원칙이 엄격히 적용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G1뉴스 조기현입니다.
남)병원 응급실에서 벌이지는 폭력 사건은 의료진은 물론 다른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지만,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속초지역 한 병원은 응급실 근무 의사와 간호사들이 폭행 피해에 시달리자, 응급실 폐쇄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기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터]
응급실에 누워있던 남성이 갑자기 간호사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간호사를 구석으로 몰고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합니다.
이 병원 응급실 간호사 31살 이모씨가 만취 환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건 지난달 31일 새벽 3시 50분쯤.
술에 취해 쓰러진 뒤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간호사를 폭행한 겁니다.
[인터뷰]
"술이 깨시면서 화장실을 가겠다고 일어나고 계셨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저를 일방적으로 폭행을 하셔서 우선은 입원을 했었고요. 지금 아직까지도 목이 안 돌아가서.."
앞서, 지난달 28일 밤 10시쯤에도 환자가 당직 의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환자의 지인이 해당 의사를 폭행하는 등 응급실 폭력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이처럼, 도내 병원 응급실에서는 의료진에게 폭언을 하거나 심지어 폭행을 하는 사건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응급 진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진을 협박.폭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돼있습니다.
하지만 진료 방해 입증이 어려워 대부분 단순 폭행 처벌에 그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응급실 의료진 폭행 가해자가 자신도 욕설 등 피해를 입었다며 의사 등 병원 관계자를 맞고소 하는 경우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소도시 병원의 경우 응급실 운영비 부담에 의료진 구하기도 쉽지 않은데 폭력 사건까지 잇따라,
일부 병원은 응급실 폐쇄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러한 사태가 계속 반복되는 현상이 있었고, 만일 이런 문제가 계속된다면, 병원에서는 응급 의료 인력들의 근무 기피로 인해서 응급실이 폐쇄될 수도 있는 그런 심각한 문제입니다."
위태로운 생명을 구하는 의료기관 최전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응급실 의료진 폭행 사건은 무관용 원칙이 엄격히 적용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G1뉴스 조기현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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