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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공익신고, 사소한 실수는 '경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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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차량 블랙박스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교통 법규 위반 차량을 신고하는 경우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나 얌체 운전을 막는 취지는 좋지만, 전혀 피해가 없는 사소한 실수까지 범칙금을 내야하는 운전자들은 불만일 수 밖에 없는데요.

경찰도 무조건적인 범칙금 부과보다는, 교통 흐름과 위반 사안의 경중을 판단해 경고 조치만 하는 등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최유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멀찌감치 달려가던 차량이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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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추월 차선을 달리던 차량이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주행 차로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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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량은 신호를 미처 받지못한 채 정지선을 넘어 정차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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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공익신고를 통해 경찰에 접수된 교통 법규 위반 차량들입니다.

사고를 유발하거나 다른 운전자에게 피해를 준 것도 없이,

법규 위반 장면이 신고됐다는 이유만으로 범칙금을 부과 받은 운전자들은 억울하다는 반응입니다.

[인터뷰]
"신고하는 사람들은 찍어서 보내는걸 재미삼아서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당하는 사람들 우리같이 영업용 같은 경우는 두 세 건하면 돈이 얼마에요 돈 10만원 그냥 날라가요."

지난해 도내에서 접수된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는 모두 만 6천여건.

이 가운데 정지선 위반과 방향 지시등 불이행으로 적발된 건수만 9천여건에 달합니다.

◀브릿지▶
"이에따라 경찰도 극히 경미한 교통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경고장 등을 통해 운전자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접수된 천200여건에 대해 범칙금이나 과태료 처분 대신 경고장이 발송됐습니다.

경고는 운전자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규 위반일로부터 7일 이후에 접수된 신고나,

경찰이 영상을 통해 교통 흐름 방해나 위험성이 적다고 판단될 때 내리게 됩니다.

다만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인터뷰]
"경미하다는 판단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판단은 상당히 심사숙고하고, 여러명이 같이 의논을 하는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는 6월부터 현재 9개인 공익신고 범칙금 부과 항목을 보행자보호 불이행과 지정차로 위반 등 5개 황목을 추가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G1뉴스 최유찬입니다.
최유찬 기자 cyc0205@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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