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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 여성 성폭행 원주시의원 항소심도 징역 7년
2017-02-02
최돈희 기자 [ tweetism@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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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원주시의회 A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는 오늘 열린 선고 공판에서 혐의를 계속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한편 원심 판결 이후엔 합의를 종용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을 들어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방자치법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당연 퇴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A의원은 지난 2015년 12월 충북 청주에 사는 30대 친척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는 오늘 열린 선고 공판에서 혐의를 계속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한편 원심 판결 이후엔 합의를 종용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을 들어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방자치법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당연 퇴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A의원은 지난 2015년 12월 충북 청주에 사는 30대 친척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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