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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김진태.염동열의원 "형사재판 받는다"
2017-02-02
최유찬 기자 [ cyc0205@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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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3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대상이 됐다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법원 결정에 따라 형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5부는 춘천선거관리위원회가 '김의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김의원은 새누리당 당내 경선 때인 지난해 3월 허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입건됐다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서울고법 형사27부는 4·13 총선에서 자신의 재산을 축소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에 대한 영월군 선거관위원회의 재정신청도 받아들였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5부는 춘천선거관리위원회가 '김의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김의원은 새누리당 당내 경선 때인 지난해 3월 허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입건됐다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서울고법 형사27부는 4·13 총선에서 자신의 재산을 축소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에 대한 영월군 선거관위원회의 재정신청도 받아들였습니다.
최유찬 기자 cyc0205@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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