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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학력 공표 혐의 이철규의원 벌금 500만원
2017-02-09
홍서표 기자 [ hsp@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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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3 총선 과정에서 허위 학력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동해삼척 이철규 국회의원에게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의원이 주장한 S고교를 다녔다고 할만한 자료가 없고 졸업대장에도 기록이 없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생활기록부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를 근거로 발급된 졸업증명서로 졸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의원이 S고교를 다니지도 졸업하지도 않았으면서, 선거 과정에서 졸업한 것처럼 블로그에 게시하거나 발언해, 학력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의원은 1심 판결에 대해 "당혹스럽고 매우 실망스럽다"며 "1심 재판 심리가 미진했던 만큼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의원이 주장한 S고교를 다녔다고 할만한 자료가 없고 졸업대장에도 기록이 없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생활기록부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를 근거로 발급된 졸업증명서로 졸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의원이 S고교를 다니지도 졸업하지도 않았으면서, 선거 과정에서 졸업한 것처럼 블로그에 게시하거나 발언해, 학력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의원은 1심 판결에 대해 "당혹스럽고 매우 실망스럽다"며 "1심 재판 심리가 미진했던 만큼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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